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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9 2014노10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점, 원심 판시 확정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식당 화장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들으며 뺨을 맞게 되자, 식당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갑자기 주먹으로 때리고,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이런 점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는 피해를 입은 점, 원심이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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