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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19다211089
토지인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심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를 수거하고 그 토지부분을 인도하며 점유ㆍ사용하는 부분의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정당한 점유권 원이 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부수용 도의 해석에 관한 채 증 법칙이나 동기의 착오에 대한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 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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