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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09 2019다248050
토지인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원고 소유의 원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 중 점유 부분을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며,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고유 의미의 종중, 종중의 대표권, 소송대리권, 민사소송 등 인지법, 다툼 없는 사실, 원인무효 등기, 민사소송법 제149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헌법 제12조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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