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도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P (국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2. 10. 선고 2015노528, 60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6. 3.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2770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도2682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한 행위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
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형법 제260조 제1
항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를 범한 자를 위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6.1.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
항이 삭제되었다.
이와 같이 형법 제264조가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과 유사한 가중적 구성요.
건을 규정하면서 그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보다 낮게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을
삭제한 것은, 위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가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범행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법익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
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
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한 행위는 형
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가중 처벌할 수
없으므로,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
었다.
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각 공소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부분 공소
사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
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