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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2.03 2015노4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들)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

A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트클럽에서부터 어울린 피해자와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모텔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모텔방의 불을 끈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번갈아 간음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A가 성범죄는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이 정한 형과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 A의 재범 방지 및 성범죄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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