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A),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와 검사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F과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코뼈가 골절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그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와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의 코뼈가 골절되고, 피해자 G의 눈 주위에 표재성 손상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그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 외에 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