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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19 2014고정1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1. 27. 22:05경 사천시 사천읍 평화리 홍천뚝배기 앞 사거리 교차로를 중앙병원 방면에서 우리은행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이 정상 신호에 교차로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럴 경우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신호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 문짝부분과 피해차량 전면부가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튕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반대차로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62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량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G(남,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탑승자 H(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양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H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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