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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정77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4.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D로부터 E 체어 맨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D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자동차등록 팀 직원 진술 청취)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인감 증명서

1. 과태료 내역 등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D로부터 E 체어 맨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를 매수한 다음 기한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러 갔었는데 세금 및 의료 보험료 미납으로 이전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매도 인인 D에게 이를 해결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해결하여 주지 않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매매를 취소하였으므로,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운행정지명령이 있었던 이후로 피고인이 운행하였고 D 와의 양도 양수계약 이후로도 계속 운행하였던바, 주정 차위반 과태료는 피고인이 납부하고 이전등록을 마쳤어야 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았던 점, ② 운행정지명령이 해제되지 않은 부분도 피고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못한 사유라고 주장하나, D로서는 이 사건 자동차가 이전등록 없이 속 칭 ‘ 대포차’ 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피고인이 과태료를 납부하면 운행정지명령을 해제하여 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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