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2 2016고정71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B를 폐업하면서 위 회사 명의로 등록된 C 체어 맨 승용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사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법인 명의의 차량을 폐업 후에도 운행하였으나 자동차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보험도 가입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한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