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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43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27. 13: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식당 손님들이 E 모델하우스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위 모델 하우스 직원들인 피해자 F, G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그곳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대구 동구 H에 있는 E 모델하우스를 찾아 가 “사장 나와”라고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그곳 직원들이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 분양팀 직원인 I(여, 34세)에게 집어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사장 나와 저 새끼들, 나이도 어린 놈들이 씹할 것들이 죽여 버린다.”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20∼30분간 소란을 피워 I, G, F의 E 모델 하우스의 분양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철제의자 사진첨부, 상처부위 사진첨부, 모델하우스 내 사진첨부등, D 식당 앞 사진 첨부, 망치 사진첨부, 피해자 진단서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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