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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43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 A는 건설 회사인 D회사 대표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회사 상무로 피고인들은 형제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33세), 피해자 F(27세), 피해자 G(30세)이 근무하는 H 주식회사로부터 광주 광산구 I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모델하우스 건설을 도급받아 이를 건설해 주었으나 H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3. 4. 22:40경 위 모델하우스에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찾아 가 위 모델하우스 홀에서, 피해자 G에게 모델하우스에서 나가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모델하우스 관리를 해야 한다며 떠나기를 거부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모델하우스 입구까지 끌고 가고, 모델하우스 입구에서 다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모델하우스 밖으로 약 5m 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경 위 모델하우스 홀에서, 피해자 F가 H 주식회사 직원임을 확인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F,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4. 22:50경 위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사무실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 F와 피해자 E에게 “사장 데리고 와라. 빨리 안 데리고 오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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