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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23 2017고단11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 주면 월 150~300 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7. 1. 19. 16:00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빵집 앞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 사진,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휴대전화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및 반성, 범행동기, 동종 전과 없는 점, 사기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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