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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6 2018노307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이를 사용하고 카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F의 말을 그대로 믿고 F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편취의 고의 및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8. 26. 카드 모집인을 통해 피해자 B 주식회사에 회원 가입 및 카드 발급 신청을 하면서 매월 5일에 정해진 이율대로 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 명의로 된 B( 카드번호 C, 이하 ‘ 이 사건 카드 ’라고 한다 )를 발급 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위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결제 일에 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2009. 12. 9. 서울에 있는 ‘D ’에서 5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18.까지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합계 12,339,700원의 대금을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피고인에게 2009. 12.부터 2010. 2.까지의 이 사건 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카드를 발급 받은 2004. 8. 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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