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2015 고단 3862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로 피해자 P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것이어서 편취의 고의가 없고, 신한 카드를 재발급 받은 것은 피해자 P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월,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P으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피해자 P의 동의가 없음에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신한 카드를 재발급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08년 경 파산 선고를 받고, 2015 고단 3862호 사건 관련 범행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다단계 판매활동을 하면서 월평균 60~70 만 원의 소득이 있을 뿐이었다.
2)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2012. 9. 경까지 8개월 간 피해자 P 명의의 삼성카드, 농협카드, 갤러리아 카드를 합계 약 5,000만 원에 이르도록 사용하였고, 이는 월평균 600만 원 이상을 사용한 셈이 된다.
3) 원심 증인 P은 수사절차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신한 카드의 재발급을 허락하거나 동의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신한 카드의 재발급 과정에서 함께 사무실에 근무하던
W으로 하여금 신한 카드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P 인 것처럼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