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0.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5. 2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광장로 108에 있는 사상 역 CY 주차장 안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사정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