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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1. 00:3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 공영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동래 공영 주차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 운전 전력이 3회나 있고, 특히 대리 운전을 불렀다는 허위 진술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속여 처벌을 감경 받으려고 시도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 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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