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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7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수협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산 건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거리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력이 이미 3회 있기는 하나 마지막 음주 운전이 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약 8년 전에 있었던 점, 위 음주 운전 전과 3회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주 취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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