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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18 2014고단15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 증 제11, 1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3.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 각 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소지하였다.

1. 2014. 5. 23. 범행 피고인은 2014. 5. 23.경 인터넷 사이트 구글(www.google.co.kr)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농협 계좌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낸 후 그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충현교회’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봉투 안에 담긴 필로폰 3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4. 5. 26. 범행 피고인은 2014. 5. 26. 18:00경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케이티엑스(KTX) 밀양역 앞 노상 주차장에서, C로부터 140만 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1.4g을 소형 비닐팩에 담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2014. 5. 30. 범행 피고인은 2014. 5. 30. 00:00경 서울시 관악구 D 앞길에서, 필로폰 1.46g을 소형 비닐팩에 담아 상의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필로폰 감정결과 회신, 필로폰 매수자 C 진술 첨부)

1. 압수물사진, 인터넷사이트 캡쳐사진, 휴대폰 발신 및 수신메시지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형기 종료일자 확인 보고, 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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