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4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7. 7. 19:30 경 부산 광역시 동구 C, 3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30만 원을 송금 받고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79g 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45 경 위 사무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녹인 후 위 E가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10. 20:40 경 위 사무실에서, 위 E에게 일부를 제공하고 그와 함께 투약도 하기 위해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65g 을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크로스 백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7. 5. 23:00 경 김해시 F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해 둔 자신의 G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담배 개비 안에 있는 은박지를 떼어 내 어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말아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7. 19:30 경 위 사무실에서, 대마 약 1.17g 을 농협 종이봉투에 담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10. 20:50 경 위 D 사무실 앞에 주차한 자신의 위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 밑 서랍에 소형 철제 케이스에 담긴 대마 약 0.27g 을 넣어 두어 흡연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감정 회보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