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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3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단, 감정에 소모된 필로폰 제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14. 23:00경 대구 동구 B건물 C호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15. 03:02경 위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0.19g을 비닐팩에 담아 손지갑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기록 첨부에 대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정밀감정결과 및 압수품 백색 알맹이 감정결과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머리카락 감정 결과)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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