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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3 2014나65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12째 줄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4 월소득'까지(제1심판결문 제3쪽 1째 줄부터 제4쪽 아래에서 8째 줄까지)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시 쓰는 부분 5)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하지 방사통: 21.6%의 영구적 노동능력상실(= 24% × 0.9,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왕증 10% 고려, 맥브라이드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 Ⅴ-D-1-b, 직업계수 5 적용).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하지 방사통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14. 2. 27.자 신체감정촉탁 결과, 제1심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 및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 후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진단되어 제4-5 요추간 후궁절제술 및 극돌기간 안정기기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나 계속하여 하지 방사통을 앓고 있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 10년간 요추에 관하여 진료를 받은 것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2. 9. 26. 및 2012. 12. 22. 단 2회 진료를 받은 것에 불과한데,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일회성 요통을 의미하고 하지 방사통이 주 증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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