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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0 2013나5478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의료법인 J(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원주시 K 소재 L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 I는 L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며, 원고는 L병원에서 피고 I로부터 제3-4 요추 유합술 및 제4-5 요추 후방감압술, 디스크제거술 등을 시행받은 후 현재 양하지 마비, 배변, 배뇨 장애 등의 증세를 나타내고 있는 환자이다.

내원 및 이 사건 수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원고는 2010. 4. 6.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L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요추부 X선 촬영검사를 받은 결과 제3-4-5 요추간 디스크 간격 협소 및 제3 요추 전방 전위증(척추뼈가 정상 배열되지 않고 전방으로 척추체가 밀려나 있는 상태) 소견을 보여 통증치료를 위해 같은 날 L병원에 입원하였다.

원고는 입원 후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2010. 4. 9. 시행한 MRI 촬영검사 결과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 요추 전방전위증 및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이 내려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판단 하에 2010. 4. 14. 피고 I로부터 제3-4 요추 유합술 및 제4-5 요추 후방감압술, 디스크제거술 등(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수술 후 경과 및 현재 상태 원고는 2014. 4. 14. 14:40경 수술을 마친 후 병실로 돌아 왔고, 이후 취침시까지 몇 차례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양 하지의 저린감과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2014. 4. 15. 05:00경 양 하지에 약간 저린감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피고 I는 08:40경 회진 시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바, 이학적 검사 소견상 하지 감각이나 운동 신경은 정상이었다.

원고는 같은 날 19:40경에도 양 하지의 저린감과 통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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