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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6 2013고정595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이다.

2013. 1. 16. 18:10경 대전 서구 C 옆 괴정고가도로 위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와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 프라이드 차량이 교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은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며 팔뚝으로 목 부위를 4-5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멱살을 잡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의 자술서,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D(동영상 자료)

1. 을지대학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과관계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인데 그로 인해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생길 수는 없다는 취지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판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전에는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을 받거나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밀치는 등의 폭행을 당한 후 그 날 20:09경 을지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당시 응급실 진료기록에는 '상기 환자 타인의 팔꿈치로 목 앞부분 맞은 이후 마른 기침 나오고 침 삼킬 때 아프며 목에 무언가 걸린 느낌 있어 내원, 맞은 이후로 오른 쪽 다리에 힘이 잘 안들어가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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