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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1 2012나1853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척수천자술, 경막외 농양 제거술 등을 시행받은 사람이다.

원고의 과거 수술력 원고는 2000년 5월경 제주도 소재 한라의료원에서 척추수술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01. 6. 11. 요통, 좌하지 방사통, 좌무지 신전근 및 굴곡근 약화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 병원 척추센터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요추부 CT 촬영을 시행한 결과 제3-4번, 제4-5번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 중앙의 척추관, 신경근관 또는 추간공이 좁아져서 허리의 통증을 유발하거나 다리에 여러 복합적인 신경증세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및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 탈출증은 요추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추간판이 돌출되어 외측의 섬유륜을 파열시키고 뚫고 나온 상태를 말하고,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근을 압박하여 요통 및 좌골신경통을 일으키는 증상이다.

소견을 보이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1. 6. 26. 제3-4번, 제4-5번 요추간 후방감압술 후방감압술이란 환자의 등 부위를 절개해 척추신경을 누르고 있는 척추관 내의 뼈와 연부조직을 제거함으로써 척추관을 넓혀주는 시술을 말한다. ,

척추기기 고정술 및 유합술을 시행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01. 7. 10.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척수천자술 등의 시행 경과 원고는 2005. 8. 5.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요통과 동시에 두통 증상이 동반되어 같은 달 10. 제주도 소재 한국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요통, 두통, 고열이 악화되고 하지 방사통 및 의식소실이 나타나 2005. 8. 17. 피고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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