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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1 2014고단16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9. 13. 09:35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38세) 운영의 ‘F’ 여관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가 임차한 방이라고 주장하면서 607호실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신분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위 방을 임차한 손님과 함께 와야 문을 열어 줄 수 있다고 설명하자 피고인 A는 격분하여 “야 개새끼야, 너 죽을래”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야, 형님이 말을 하잖아.”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2회 밀쳐 주저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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