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정15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4. 1. 02:0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식당 화장실에서, 피해자 F(23세)가 들어가 있는 화장실 문을 피고인 A가 발로 걷어찬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밀쳐 벽에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