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부터 2013. 9. 13.까지 화성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고철, 파지, 비철을 거래하는 고물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개업당시 약 130,000,000원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2003. 1.경부터 적자가 계속되어 피해자 E로부터 파지 선급금 등을 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파지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9. 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급금 20,000,000원을 입금하면 월말까지 파지를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고도 3,808,900원 상당의 파지만 공급하고 나머지 16,191,100원 상당의 파지를 공급해주지 아니하여 16,191,1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동인의 세금문제 편의를 위해 30,000,000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30,000,000원을 그대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해주면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30,000,000원은 수일 내 돌려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00원, 같은 달 12.경 5,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해금원 정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