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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4 2018노2637
통신비밀보호법위반교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동대표 및 감사 해임 안에 대한 호별 방문투표 당시 대부분의 대화는 선거관리위원 또는 참관인과 입주주민들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I, H는 이들과 동행하면서 인사를 하거나 소극적으로 투표방법에 대해 안내만 하였던 점, I, H는 대화를 몰래 녹음할 의도로 위와 같이 동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I, H는 대화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투표 참관인, 입주민들은 방문투표에 수반되는 대화 자리에 I, H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I, H와 직접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I, H는 녹음대상인 선거관리위원, 투표 참관인, 입주민들에 대한 관계에서 대화의 당사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I, H가 주로 선거관리위원, 투표 참관인, 입주민들의 대화를 듣는 입장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몰래 이 사건 각 녹음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선거관리위원, 투표 참관인, 입주민들의 발언이 I, H에 대하여 ‘ 타인간의 대화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정 범인 I, H에게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게도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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