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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노1598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규약 제 37조 제 4 항의 규정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과장 G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의를 주재할 권한을 넘어 그 회의록을 작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규약 제 34조 제 1 항, 제 34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안건이 심의 ㆍ 결정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 7명 중 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데, 이 사건 당시 선거관리위원 7명 중 4명이 회의장을 떠났으므로 설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의록을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는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여 위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마치 위 회의에서 ‘ 회장의 해임 찬반 투표 일정’ 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심의 ㆍ 결정한 것처럼 회의록이 작성된 점, ③ 이 사건 회의록 기재 내용 바로 아랫부분에 선거관리위원들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선거관리위원들의 서명은 단순히 회의에 참석하였음을 표시하는 것에서 나 아가 회의록 기재 내용, 즉 심의 결정 사항란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위원들이 모여 심의ㆍ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능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미 E가 서명한 회의록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가로 기재한 것은 E 명의의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록 1매를 위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가 성립된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죄명을 ‘ 사문서 변조, 변조사 문서 행사’ 로 변경하고 문서 명의 인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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