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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1.24 2017고단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았고, 2014. 11. 24. 부산 교도소에서 형기 종료로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0. 6. 19: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 동리에 있는 창동 교 위 편도 2 차로 도로를 남단 쪽에서 북단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다리 위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9 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62 세)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아반 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6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아반 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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