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B로부터 아래에서 보는 F 모텔을 매수한 사람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중개로 원고에게 F 모텔을 매도한 사람이며, 피고 E은 원고가 F 모텔을 매수할 당시 위 모텔을 담보로 매수자금을 대출해 준 주식회사 국민은행 G지점의 지점장으로 있던 사람이다.
나. F 모텔에 관한 매매계약 원고는 2002. 6. 18. 피고 D, C의 중개 하에 피고 B로부터 양주시 H 대 990㎡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F 모텔’이라고 한다)을 1,43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2006. 6. 26. 잔금 지급을 위하여 먼저 F 모텔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위 국민은행 G지점으로부터 매수자금조로 1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F 모텔에 관하여 위 국민은행 G지점 앞으로 채권최고액 1,43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B, C에 대한 고소 및 불기소처분 그 후 원고는 F 모텔을 운영하다가 2005년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피고 B, C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면서, 위 피고들이 공모하여 F 모텔의 운영수익이 좋은 것처럼 원고를 속여 원고로 하여금 F 모텔을 매수하게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05. 6. 10. 위 피고들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피고 C, D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업을 하여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라.
F 모텔의 매매 및 경매 한편 원고는 2003. 12. 15. 소외 I에게 F 모텔을 매도하고 2004. 3. 15. F 모텔에 관하여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위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그대로 남아 있던 중 2005. 2. 24.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