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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2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7. 23:2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E학교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구 F에 있는 G주유소 부근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H이 운전하는 I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30m 가량 진행하다

차량에서 내려 도로변에 앉아 있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전주덕진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1차 00:03경, 2차 00:08경, 3차 00:13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빨대를 입에 물고 뱉거나 충분한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측정거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그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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