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00:3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제대로 주차를 하지 못하고, 운전석에서 하차하여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조수석 바퀴에 방뇨를 하고 다시 운전석에 승차하는 등 불안정한 행보를 보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8경부터 01:41경까지 약 34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신고 관련부서 통보
1. 내사보고(112신고 접수 건) 판시 전과: 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