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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04 2013고단16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티뷰론오토메틱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00-1 주택가 이면도로를 하나빌라 쪽에서 같은 동 996 주공1단지 쪽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 약 13m의 골목길이고 갓길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자전거나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의 주시와 장치의 조작을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여 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졌음에도, 그대로 같은 속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차량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왼쪽 근위부 경비골골절 및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자전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00-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0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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