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6.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6. 28.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도시락 전문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여, 13세)의 이모부이다.
피고인의 가족은 위 건물 2층에서, 피해자는 어머니와 단둘이 위 건물 4층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피해자에게 수학을 가르쳐주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서로의 집에도 자유롭게 왕래하는 사이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가. 2012.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미래에 대한 고민 및 취업문제, 부인의 임신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병원에서 수면제인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하고도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 일자불상 14: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놀다가, 문득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보고 수면제의 효능을 시험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게 졸피뎀 반알(1정 : 10mg)을 커피에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였고, 피해자는 약 30분 정도 있다가 안방 매트 위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않자 당황하여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혀로 핥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