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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08.30 2012고합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5. 9.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007. 4.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7. 00:00경 강원 정선군 C에서 처 D의 초등학교 동창생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방에서 딸 E과 피해자 F(여, 11세)과 사이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오른쪽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처 D으로 착각한 채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이로 인해 잠에서 깬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 잠을 자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00:10경 피해자가 자신의 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이 나이가 많은 어른이고 피해자 부모님의 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G의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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