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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58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01:5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경찰관의 중재로 택시비 지불을 하기 위해 인근 편의점에 현금을 인출하러 갔는데도 택시기사 D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 중에 있었다.

이에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E가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택시기사 아저씨가 아버지뻘 되는데 그렇게 욕하고 돈을 막 던지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저 어린놈은 뭔데 지랄이야", "너 몇 살이냐"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빰을 2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사진첨부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 부분 피고인은 2015. 6. 3. 01:30경 청주시 상당구 F 버스 동부종점인근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H 중원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택시 안에 토를 하여 놓았다.

이후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비 등을 지불하여 달라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E와 일행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한테 돈 줄 수 없다, 씨발놈 병신새끼"라고 욕설하고 돈을 집어 던지면서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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