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3. 03:45경부터 같은 날 04:15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담배를 피우며,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 경장 G, 순경 H에게 “어린놈의 새끼, 이런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5. 21:2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라는 술집에서 그곳의 업주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 경사 M에게 “보호관찰 기간 중인데 교도소에 가고 싶다, 구속시켜달라, D지구대로 태워줘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위 L, M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위 술집을 나가자, 피고인은그들을 따라 술집 밖으로 나가 같은 동 183-18에 있는 오케이마트 앞 도로에 주차된 순찰차의 문을 열려고 하였다.
이에 위 L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D지구대로 태워다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사 L의 목을 잡고 피고인의 이마로 위 L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고, 위 M가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승차를 거부하며 위 M의 손등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권 제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주정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