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8고단27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05:40 경 용인시 처인구 B 부근 도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금 학로 385에 있는 용인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6년 경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년 경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