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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68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14:55 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 근곡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백암로 23 백 봉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주유소 담장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0년 경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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