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09:40 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금 학로 367번 길 14에 있는 용인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이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2년 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2002년 및 2003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의 형을, 2009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2016년 경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8년 및 2015년 경 음주 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에게 반드시 운전을 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