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14:0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금 학로 367번 길 14에 있는 용인 초등학교 앞 경안 천 다리를 용인 초등학교 쪽에서 용인 시장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용인 시장 입구로서 자동차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D( 여, 64세) 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척추관 협착증 등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