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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36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마당에서 골프채로 골프 연습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 E, F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 등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아랫니 의치 4개가 부러지고 입술 부위가 터지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주 및 긴장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목격자 상태 범행재연장면 촬영사진 첨부) 및 첨부사진

1. 수사보고(1. 출동당시 현장 상황에 대한 수사 피혐의자 A의 피해 등에 대한 수사 등)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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