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9 2020고정16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55 세), 피해자 D( 여, 55세) 은 일행으로 피고인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21:40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노래방 앞길에서 승객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불친절 하다고 불평을 하며 신용카드를 집어던지듯이 준 것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 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 부위를 복합적으로 포함하는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3.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및 A의 상해 여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