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 C은 회사원, 피해자 D은 ‘E’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00:10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E’ 주점 밖 노상에서 피해자 C(45 세) 이 자신을 강제로 끌어낸 것에 화가 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이 가게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C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밖으로 따라 나온 피해자 D( 여, 47세) 과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악관절 염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 조서, C,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 자 A, C의 피해 부위 촬영사진, 각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현장 임장 수사, 현장 CCTV 녹화 영상분석 및 캡 쳐 사진 첨부, 목격자 I 상대 전화수사), 현장 임장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도 피해자들 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