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 21:48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 2번방에서, 피해자 D(여, 49세)이 노래를 선곡하기 어렵게 조명을 낮추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따지듯이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45세)의 좌측 손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구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왼쪽손중수골부위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 E 통화)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을 내리친 부분을 부인하나,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 및 현장 사진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