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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284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28.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9. 스마트 폰 어 플 ‘V’ 을 통해서 알게 된 W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W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던

X 명의 부산은행 (Y) 계좌로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지인인 Z으로 하여금 필로폰 1그램을 고속버스 수하물 운송을 통해 W에게 보내도록 하여 같은 날 18:09 경 AA 터미널에서 W이 위 필로폰을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X 계좌의 거래 내역 조회 표) 및 첨부된 거래 내역서 등

1. 내사보고( 문자 메시지 첨부) 및 첨부된 문자 메시지

1. 내사보고( 필로폰 추정 수하물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향 정 나. 목)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권고 형의 범위] 1년 6개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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