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8. 1. 중순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역 인근 호텔에서 일명 ‘D’ 과 함께 위 호텔에 투숙하여 D이 미리 준비해 온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D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내역)
1. 압수 조서, 목록
1. 마약 감정서
1. 대검 발간 마약류 동향 보고
1. 문자 메시지 내역
1.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투약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투약을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그 필로폰을 유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