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5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17. 22: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모텔 ’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g 을 은박지에 위에 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1. 22:40 경 부산 부산진구 E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약 2.33g 을 일회용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1. 22:40 경 부산 부산진구 E 앞 노상에서, 스마트 폰 ‘F’ 을 통해서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담겨 져 있던 필로폰 약 2.33g 을 현금 12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위 성명 불상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통화 및 문자 내용 첨부)

1. 수사보고( 소변 정밀 감정결과 문자 메시지 - 양 성)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3 항,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