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4. 10. 13:30 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주차장에서 C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C이 D으로부터 구해 온 필로폰 약 0.35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11. 새벽 남양주시 E, 119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2회에 걸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문자 메시지 사진
1. 휴대전화 사진
1. 모발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C, D 판결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350,000 원 = 700,000원 (0.7g 당 소매가격) × 0.35g]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